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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내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이 사건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인 청구인이 자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교정시설의 책임자가 청구인을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한 독거실에 수용하여 CCTV를 통하여 계호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OO구치소 수용중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호를 하자, 피청구인이 CCTV를 통하여 청구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CCTV 계호행위는, 자살ㆍ자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ㆍ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된 것, 이하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