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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0헌바307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관한 양벌규정 사건 별칭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관한 양벌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11. 10. 25. /종국결과 : 위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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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관한 양벌규정 사건

<헌재 2011. 10. 25. 2010헌바307>

 

이 사건은 관광진흥법상 법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도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고, 법인 대표자의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은 관광객유치 및 외화획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바, 『카지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사장 정○○이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후 도박을 하도록 하여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제주지방법원 2009노361)하여 항소심 계속중 구 관광진흥법 제8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사장 정○○은 청구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부분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는 반면, 당해사건 법원은 정○○이 청구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반대해석상 정길문을 청구인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중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78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78조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정의견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종업원’ 관련 부분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정의견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표자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이 때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서는 대표자의 범죄행위를 법인의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과 개인을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에 반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정 및 행위방식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이때의 “대표자”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시켜, 이러한 대표자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인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나아가 대표자 개인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고의범죄에 대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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