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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영업 금지의무 위반자 처벌 사건
<헌재 2011. 10. 25. 2010헌바38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행위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8인)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후 처벌조항인 학교보건법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10. 4.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학교보건법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8인)일치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영업이 허용되고,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어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각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여관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해환경인 여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조치 내지 행정질서벌 등만으로는 위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앞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