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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 사건
<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이 사건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가운데 제81조 제2항의 규율내용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
당해사건 피고인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인데, 2008. 12. 26.경 이사들과 감사들을 소집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지 아니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위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은 위 적용법조의 ‘중요한 회의’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8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②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의 “제81조 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중요한 회의’라는 문언만으로는 조합의 어떤 회의체기관의 ‘회의’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없고, ‘중요한’이라는 용어가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판정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회의인지 여부가 회의의 안건에 따라 정해지는지, 실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회의의 내용에 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요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나 관련 조항을 종합해 보더라도 ‘중요한 회의’를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라고 규정하여 총회와 중요한 회의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이상, 총회의 내용을 ‘중요한 회의’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추진위원회․조합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들이지만, 그러한 수범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회의’의 해석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회의’에 관한 국가기관의 해석조차 엇갈리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위 수범자들 역시 어떠한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속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중요한 회의’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