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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8헌마57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 별칭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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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 등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같은 법 제262조의2 본문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각기 고소인으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기각된 자들이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불복에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된다면 자신들이 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조항부분과 이에 더불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원칙으로 하는 같은 법 제262조 제3항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같은 법 제262조의2 본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과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하여는 참여 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7(한정위헌의견) : 1(합헌의견)의 의견으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과 제262조의2 본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2조의2 본문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같은 법 제262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2조의2 단서는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들은 입법재량 행사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

가.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같은 법 제402조와 달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처분이나 원심판결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분(불기소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은 재항고(제442조)뿐만 아니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9조).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형사소송법은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지만,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의 ‘불복’에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입법자의 의사, ‘불복’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언해석의 한계, 불복불허규정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우열관계, 형사소송법의 규정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재정신청에 대한 재판의 성격, 재정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재정신청사건의 관할,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 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 장기화, 독일의 경우에도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헌법 제10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권한을 분장하는 규정으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하여 위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이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재정신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사후경과】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밝혔는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자들은 그 기각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법령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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