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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 사건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이 사건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2009. 6. 1. 사기 등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9. 11. 30.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2011. 5.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대구구치소장(이하 ‘피청구인’)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미결수용자들은 공범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구치소 내 종교행사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하여 왔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2009. 10. 9. 청구인의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변동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현재도 과실범을 제외한 대다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어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와 동종 또는 유사한 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미결수용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그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는바, 갑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공범 등이 있는 경우 종교행사의 계기로 공범 등이 거짓 진술을 합의할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범이 있는 경우라도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