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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10헌바164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사건 별칭 :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사건 종국일자 : 2012. 4. 24.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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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사건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중학교 재학 당시인 2003. 3. 3.부터 2006. 2. 16.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 및 그 부모로서,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대한민국과 경기도, 안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전단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학교급식법(1996. 12. 30. 법률 제5236호로 개정되고,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경비부담) ①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 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 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3)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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