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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10헌마71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위헌확인 사건 별칭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 : 2012. 6. 27.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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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이 사건은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관련 조항이 1983. 1. 1. 이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A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하여는 그 대상환자를 ①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②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③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2) 그 결과 A형 혈우병 환자인 청구인들은 모두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로서 위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혈액제제에 대하여만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 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인하여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10.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1. 29.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0호) II.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대상환자 중 “’83. 1. 1. 이후에 출생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0. 1. 29.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0호)

II.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환자

- 처음 혈우병약제를 투여받는 환자

-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

- ’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결정의 주요내용】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받을 환자의 범위를 한정한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자들의 평등권을 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동흡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1일당 정액수가 제도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일정한 제도나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일단 청구기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와 같은 제도나 기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그러한 변경 사항이 새로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변경 사항을 이유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인 청구인들은 2007.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4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어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함에 따라 그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2009. 4. 29.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9-79호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품명이 일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2007. 7. 1.부터 개시된 청구기간이 위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제2009-79호의 시행으로 그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인 2007. 7. 1.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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