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232.hwp 24-2
소년법상 상소권자에 관한 사건
<헌재 2012. 7. 26. 2011헌마232 소년법 제43조 위헌확인>
이 사건은 소년법상 상소권자로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3조 제1항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 청구인은 청소년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 소년의 아버지이다. 청구인은 가해 소년에 대해서 장기 소년원 송치를 명한 수원지방법원의 2010. 12. 17.자 결정(수원지방법원 2010푸4624)이 2011. 1. 26. 항고심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로 파기 자판되자(수원지방법원 2010크8)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1. 3. 29.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트3).
○ 이에 청구인은 2011. 4. 27. 소년법 제43조 제1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5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중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의 주요내용】
1. 법정의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검사를 통하여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음에 반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도 상소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양 절차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은 존재한다.
나아가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관여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1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일반 형벌의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년심판은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년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상소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 것이다.
위와 같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
소년심판절차는 그 성격, 목적, 구조 등에서 형사소송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어 이를 통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입법자가 소년심판절차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있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범죄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소년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제1심 절차 못지않게 항고심 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제1심에서만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될 뿐 제1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마저 봉쇄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같이 범죄피해자가 항고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심판절차의 성격,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의 항고권자인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항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