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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마789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별칭 : 즉시항고 제기기간 및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6조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사건 종국일자 : 2012. 10. 25.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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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제기기간 및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06조의 위헌 여부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등기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의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06조가 즉시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2011. 5. 26.경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1. 9. 19. 기각결정을 송달받자 2011. 9. 21. 등기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발송하였고, 그 즉시항고장은 2011. 9. 23. 위 법원에 도달하였다.

(2) 원은 청구인의 즉시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정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1.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 및 제406조(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위헌 여부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형사소송법 제345조)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06조의 위헌 여부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현재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 상황, 각급 법원의 위치,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 연장 제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형사소송법 제406조는 항고의 제기절차를 정한 일반규정으로서, 이러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항고를 제기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거주지와 법원 소재지 사이의 거리의 개별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406조에서 등기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의 특례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적 효과를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인 재판관 보충의견의 요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많고,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송달받은 재판당사자에게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함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비록 헌법에 위반될 정도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절차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당사자의 불복권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실질적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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