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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별칭 : 법원조직법상 판사임용자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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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상 판사임용자격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들인바, 청구인들이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13. 1. 1. 부터는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들은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고, 그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으며, 이처럼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신뢰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형성된 신뢰이익이 장차 어떠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만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법 제42조 제2항의 시행일을 2013. 1. 1.로 하여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다만, 청구인들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볼 것이고,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하여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판사즉시임용제도는 법조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되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의 사람만 판사로 임용되는 최근 10여 년 사이의 사정 변경까지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판사즉시임용제도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최소한 1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헌법 제101조 제3항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까지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무렵에는 판사임용자격이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는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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