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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
<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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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진보신당 인터넷 사이트 당원 게시판에 피해자를 “함량미달의 듣보잡”이라고 표현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욘 드보르잡”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글을 게재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302)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노615)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0도10130)하였으나 2011. 12. 22. 상고도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11초기245)을 하였으나 2011. 12. 22. 위 신청이 기각되었는바, 같은 달 26.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자 2012. 1.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심판대상 조항의 ‘모욕’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모욕적 표현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 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리고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상당수의 국가에서 모욕죄가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