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315.hwp 25-1
PC방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
<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509, 2012헌마386(병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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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PC방’이라 한다)를 운영자들로서 그동안 PC방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 6. 7. 개정되면서 PC방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가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조항’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9조 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 제1호 및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과태료조항
이 사건 과태료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 역시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조항이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과 부칙조항
(1)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PC방 시설 전체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에 PC방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PC방에서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흡연구역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청구인들 역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해 일부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법에 기초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PC방 업주들이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침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변화된 법적 상황에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바, 2년의 유예기간은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 및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이나 영리획득의 기회에 손상을 입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청구인들이 설치한 PC방 내부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흡연구역 관련 시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존의 흡연구역 관련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으로 인한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