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63.hwp 25-2(미발간)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마63, 408(병합)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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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10. 15.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이행명령 중 ‘이동전화 식별번호(이동전화번호 중 앞 세자리)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한 010 이외의 식별번호 사용자에 한하여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2세대(2G) 서비스와 3세대(3G) 서비스 사이의 번호이동(기존의 번호를 바꾸지 아니한 채로 서비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는 2002. 1.경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별로 다르게 부여된 이동전화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가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통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세대 서비스 도입시부터 3세대 서비스 가입자에게 식별번호로 010을 사용하게 하였고, 2004. 1. 1.부터는 2세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와 번호를 변경하는 가입자에게도 식별번호 010을 부여하였다. 한편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 제도가 2006. 6.부터 실시되었는데, 구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별번호 010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번호이동이 허용되었다. 이후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인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010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서비스 이용자가 2014. 1. 1.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로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자 내에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존의 번호를 유지한 채 3세대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번호이동’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였다. 이에 010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서비스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통합계획 및 번호이동의 제한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 10. 15.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하여 한 이행명령 중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한 010이외 번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2세대 서비스와 3세대 서비스 등 사이의 번호이동을 허용’(다음부터 ‘한시적 번호이동’이라 한다)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 번호이동 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제도에 관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방송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에 관한 2010. 10. 15.자 이행명령은 위 규정들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의 제한 여부
이동전화 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에 관한 2010. 10. 15.자 이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으며, 이동전화 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위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번호 통합은, ① 식별번호를 통일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② 미래의 번호 수요 및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며, ③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에 관한 2010. 10. 15.자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직접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의 자동 연결서비스 등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자의 95%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추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2006. 6.경부터 실시된 번호이동 제도는 010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하여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청구인들과 같이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번호이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시적 번호이동의 허용은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번호이동에 관한 2010. 10. 15.자 이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행명령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