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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1헌마364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별칭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사건 종국일자 : 2013. 7. 25. /종국결과 : 기각

2011헌마364.hwp 25-2(미발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수수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동태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이전에 있었던 기류법(해방 이전인 1942. 9. 26. 조선총독부제령 제32호 “조선기류령” 및 제235호 “조선기류수속규칙”이 처음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되다가 ‘寄留法’이 제정되었는데, ‘寄留者’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과 동일한 개념이고, ‘寄留簿’란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것임)을 폐지하고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다.

(2) 기류법이 있기 이전인 조선기류수속규칙 당시부터 기류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왔으므로 주민등록표열람 및 그 등ㆍ초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비교적 오래된 제도이다. 1960년대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10원,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는 2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고, 그 뒤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는 300원, 그 등ㆍ초본 교에는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자, 청구인들의 재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과 위 규칙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는 500원)

 

【결정의 주요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라는 공증된 증명서를 교부받아 공공기관이나 사(私)기업체 또는 제3자에게 신분이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시간, 인쇄비용)을 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의 경우, 비록 적은 양이긴 하나 행정기관 담당직원의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기를 통하여 용지와 토너 등 물적 시설이 사용되므로 그 비용을 소정의 수수료를 통하여 변상할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에도 컴퓨터로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검색하여 이를 보여주는 담당직원의 역무가 소요되며 그 액수 또한 인쇄비용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ㆍ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그 인적ㆍ물적 시설이 사용되거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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