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마364.hwp 25-2(미발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이 사건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수수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동태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이전에 있었던 기류법(해방 이전인 1942. 9. 26. 조선총독부제령 제32호 “조선기류령” 및 제235호 “조선기류수속규칙”이 처음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되다가 ‘寄留法’이 제정되었는데, ‘寄留者’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과 동일한 개념이고, ‘寄留簿’란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것임)을 폐지하고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되었다.
(2) 기류법이 있기 이전인 조선기류수속규칙 당시부터 기류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왔으므로 주민등록표열람 및 그 등ㆍ초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비교적 오래된 제도이다. 1960년대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 10원, 그 등ㆍ초본의 교부에는 2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고, 그 뒤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에는 300원, 그 등ㆍ초본 교에는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3)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자, 청구인들의 재산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하 위 법률조항과 위 규칙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민등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9. 9. 10. 행정안전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는 500원)
【결정의 주요내용】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라는 공증된 증명서를 교부받아 공공기관이나 사(私)기업체 또는 제3자에게 신분이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담당 공무원의 노력과 시간, 인쇄비용)을 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의 경우, 비록 적은 양이긴 하나 행정기관 담당직원의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기를 통하여 용지와 토너 등 물적 시설이 사용되므로 그 비용을 소정의 수수료를 통하여 변상할 필요가 있고, 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에도 컴퓨터로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검색하여 이를 보여주는 담당직원의 역무가 소요되며 그 액수 또한 인쇄비용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ㆍ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관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ㆍ관리하는 것 이외에 그 인적ㆍ물적 시설이 사용되거나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와는 달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취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