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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바26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별칭 : 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 종국일자 : 2013. 7. 25.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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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자기의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행위자인 직계비속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존속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여 일반 살인의 경우(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그리고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한편 1995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구 법 하에서 제기되었던, ‘책임에 맞는 형벌의 부과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로 처벌된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이 감경(형법 제251조)된다. 이와 비교하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법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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