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397.hwp 25-2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행위 형사처벌 위헌소원 사건
<헌재 2013. 7. 25. 2011헌바397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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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 A는 ‘○◯신탁운용 주식회사 팀장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해주는 업무를 하던 중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1. 11. 30.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청구인 A는 제1심 사건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2011.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B는 ‘주식회사 △△은행 총무부 차장으로서 광고물의 구입 및 관리, 광고물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등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로 기소되어, 2012. 6. 22. 제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제2심에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제2심 사건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2012.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2011헌바397 사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1호(2012헌바407 사건, 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어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결정의 주요내용】
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국민생활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수수액의 다과만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수액이 형벌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형 가중은 합리성이 있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부정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관련 수재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들보다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반
원칙적으로 사경제영역은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이러한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때 비로소 형사적 제재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적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공무원 뇌물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거나, 양형기준이 낮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경제 영역의 직무관련 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상을 받을 목적’(미국 연방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 등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사경제 영역에서의 직무관련 수재죄는 공무원 뇌물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거나 추가적 범죄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상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일하고, 양형실무상 작량감경이 일상화되어 있어 양형사례를 보면 1억 이상 수재의 경우에는 수재액에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 일률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감경 없이 선고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 법정형이 공무원 뇌물죄보다 낮거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형이 낮고,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가중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