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15.hwp 25-2(미발간)
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재 2013. 7. 25. 2012헌마815, 905(병합)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이 사건은 ①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②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하여 투표시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를 앞두고, 선거일이 평일인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한편, 자신들은 자영업, 일용직 노동 등 직업적 특성상 평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투표소를 선거일(수요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의 대상은 ①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24조에서 선거권을,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만으로는 헌법이 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수요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선거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선거결과의 확정 및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개표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은 선거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하여 일반적인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인 선거권자는 일과시간 중 투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금․토요일)에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궐선거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 약정 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