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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사건
<헌재 2013. 7. 25. 2010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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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한 동법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08. 11. 28.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 및 건강보험가입자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구합5224),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09누3538 및 대법원 2010두7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에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4. 기각되자,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대상 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이라 한다), ②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항, 제64조 제1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이라 한다), ③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 제65조 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보험료)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7.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강제가입조항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에 대한 판단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 등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위임조항에 대한 판단
보험재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처럼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와 한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보험료부과점수와 보험료율 등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