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886.hwp 25-2(미발간)
교도소 내 도서대여 지체 사건
<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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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형자인 청구인이 재심 준비를 위해 법률서적 대여를 신청하였으나 상당 기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도소장의 부작위에 대하여,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가 재판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은 어떠한 방법이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는 한 반드시 법률서적의 열람제공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도소장이 위 도서대여가 지체된 기간 동안 법률상담 등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충주구치소 수용 당시 재심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후 독거실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대전교도소장은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재심 준비를 위하여 대전교도소에 비치된 법률서적을 신청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대여 받지 못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충주구치소장의 변호사 선임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 대전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 및 도서대여 부작위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충주구치소장이 변호사 선임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라 한다), ② 대전교도소장의 독거수용 거부(이하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라 한다), ③ 대전교도소장이 도서대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도서대여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재심 및 헌법소원과 관련한 상담요청을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았고, 그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조치를 요구하여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헌법소원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물 인쇄본을 받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는 반드시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수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충주구치소장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선임조치 부작위라는 공권력의 불행사 사실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
수용거실의 지정은 소장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수용자에게 수용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 내지 특정 수용거실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독거수용 거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도서대여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 및 법령으로부터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열람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대여해주어야 한다거나 분실도서를 구입하여 대여해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용자들의 경우 증거자료 수집, 변호사 선임과 접견, 재판 관련 정보에의 접근, 재판 참석 및 변론 등 재판청구권 실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장으로서는 ‘수용자가 재판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수용시설의 장이 다양한 제도의 장‧단점과 각 수용시설 내부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어떠한 방법이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 이르는 한, 반드시 법률서적의 열람제공에 의하여만 작위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장은 급히 필요한 재판 자료임을 소명하면 인터넷 출력 및 타 도서 복사 등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서대여가 지체된 기간 동안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