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562등.hwp 25-2(미발간)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헌재 2013. 8. 20. 2010헌마562등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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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조합장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들은 지역농협 내지 지역축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들로서,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2) 청구인들은, 위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항 제3호 중 ‘조합장’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중 제46조 제4항 제3호의 ‘조합장’에 관한 부분(제107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2009. 6. 9. 이후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개정연혁을 위와 같이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임원의 직무)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임에도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농협 및 축협은 농업인ㆍ축산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으로서 국가의 관여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할 사경제주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 내지 일반의 공공의 신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나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언론보도에 의하여 상실될 수도 있고, 경영상 잘못된 사업의 추진이나 정치적 실책, 비윤리적 사생활 등 이유로도 상실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등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잠정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조합의 현저한 손해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점,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불구속상태에 있는 이상, 조합장이 물리적으로 부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다른 추가적 요건 없이 곧바로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조합원이나 일반의 공공의 신뢰 및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신뢰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유ㆍ무죄를 가리고 죄책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형을 부과하는 제도일 뿐,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형사판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 역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모호한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확정이라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직무수행을 정지 당하는 조합장의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기본권 침해로서 위와 같은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직위의 공공성이나 그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자들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위 공직자들보다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훨씬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직무집행정지도 가능한 농협ㆍ축협 조합장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법인의 임원이면서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같은 직무정지조항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농협 및 축협의 조합장에게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차별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