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가42.hwp 25-2(미발간)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에 관한 사건
<헌재 2013. 9. 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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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미혼 여성으로 의사인 제청신청인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이 2005년 사망하자, 그의 처인 유○○과 자녀인 박△△, 유△△(성을 변경하고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박□□)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그 자녀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유○○ 및 그 자녀들과 상의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제청신청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고 박△△와 유△△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제청신청인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2009. 11. 13.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
(2) 제청신청인은 다시 2010. 11. 11. 유△△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 사건 계속 중 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가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독신자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11. 12. 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인 재판관 합헌의견의 요지】
1. 독신자의 평등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의 대상, 요건, 절차 등에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독신자가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다음부터 ‘가족생활의 자유’라 한다)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아울러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인 재판관 위헌의견의 요지】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각종 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기재하는 것 또한 친생자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공시 기능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독신자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