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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별칭 : 수형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 종국일자 : 2013. 9. 26.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각하

2011헌마398.hwp 25-2(미발간)

수형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수형자가 그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사건의 수행을 위해 접견을 함에 있어 교도소장이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수형자로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2회 접견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게 하면서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7. 19. 피청구인이 접견과정에서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이하 ‘이 사건 녹취행위’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녹취행위의 위헌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제3자인 교도소 측에 접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로서 그 내용이 구금시설 등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일 경우에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사건의 변호사가 접견을 통하여 수형자와 모의하는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는 거의 없다. 또한, 접견의 내용이 소송준비를 위한 상담내용일 수밖에 없는 변호사와의 접견에 있어서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할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수형자가 변호사와 모의하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정 질서를 어지럽힐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녹음, 기록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수형자의 외부인과의 접견권을 인정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여야 하고, 수형자의 접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

청구인이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엄중관리대상자 중의 하나인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녹취행위는 증거인멸이나 추가 범행을 예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 역시 적합하다.

형집행법은 수형자의 외부인과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교도소장의 재량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녹음․녹화한 접견기록물의 비밀보장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녹음․녹화로 인한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수형자는 서신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호사와 얼마든지 비밀스런 의견교환을 할 수 있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는 기회에 변호사와 비밀스러운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수형자의 변호사와의 접견만을 특별히 취급할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다른 소송대리인(법정대리인, 가족, 변리사)과 접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수용 중 교도관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상태였고, 27차례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른바 ‘관계망상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평소 성향이나 그때까지의 수용생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수용 중 다시 돌발적인 행동이나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았으므로, 청구인의 동정을 파악하여 교정·교화에 도움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접견의 상대방이 설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접견내용을 녹취할 필요성이 컸다고 보여 진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녹취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녹취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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