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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2헌바42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정식재판 청구기간 사건 종국일자 : 2013. 10. 24. /종국결과 : 합헌

2012헌바428.hwp

정식재판 청구기간 사건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2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이 결정에는 위 조항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 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약식명령 등본은 2012. 9. 7.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여 그 이튿날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청구인은 위 2012. 9. 7.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2012. 9. 17.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그 회복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다음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인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는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재량도 재판의 제기나 불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약식명령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약식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불복기간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약식절차는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미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복기간의 제한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약식명령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단순하고,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도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벗어나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민사소송 등은 분쟁의 본질이 사적 영역에 속하거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형사소송에 비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확정시켜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국가형벌권의 행사 작용에 속하는 형사재판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의 멸실이나 왜곡 방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달성을 위한 형벌권의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매우 강하다.

또 약식절차는 벌금, 과료만이 부과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지 않는 경미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미 사건에 대하여 효율성 및 신속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을 민사?행정재판과 다르게 정한 것이나, 일반 형사판결과 같게 정한 것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헌법 제27조 제3항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에만 기초하여 공개재판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는 약식절차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내용과 어긋나는 예외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이와 같이 예외적 절차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입법자는 정식재판청구가 갖는 위와 같은 의미에 유념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약식절차에 관한 불복제도를 합리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약식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수령대리인이 이를 받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그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경우에 따라 아예 그 발령 사실을 모른 채 유효하게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고지의 방법인 ‘송달’의 불가피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식재판청구권을 그 의도에 반하여 상실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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