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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등위헌확인 별칭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종국일자 : 2013. 10. 24.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2011헌마724.hwp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예외없이 오로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과 제4항 제1호 본문 중 관련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1943. 12. 8.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외손녀로서, 청구인의 오빠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손자녀)으로 등록된 자이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동일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하여, 나이가 더 많은 손자녀인 청구인의 오빠만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고, 청구인은 유족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중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제4항 제1호 본문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보상금)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1명에게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손자녀간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여부에 있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적어도 같은 순위의 유족들에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유족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고, 그 이외의 유족에게는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소명이 존재한다면 보상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한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외 없이 오로지 손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무처리 편의성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보호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해야 할 우월적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보상금 수급권자를 예외없이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에도 결혼 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손자녀가 나이가 적은 다른 손자녀를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능력 감소 및 부양능력에 현저히 차이가 있을 정도의 나이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며, 직업이나 보유재산에 따라 연장자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에게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나, 협의에 의해 지정된 자를 보상금 수급권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예외조항이 존재하나, 현실적인 부양 가능성이나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예외조항의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유족보상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유족들에 대한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므로 단순위헌 결정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급권자 결정기준 및 요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2015. 12. 31을 개선입법의 시한으로 하여 그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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