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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별칭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종국일자 : 2013. 11. 28.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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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에 대한 형사재판권 사건

 

<헌재 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평시에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제청신청인은 대전차방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차방벽 중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하는 동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인 제청신청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인 군형법 제69조 위반의 죄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

(3) 제청신청인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신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인 대법원은 2012. 3. 15.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관련조항】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피적용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내국인에 대한 재판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내국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은 항상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정의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군사시설’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손괴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하 ‘일반 국민’이라 한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2.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

평시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의 근거인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헌법 제26조 제2항에서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구 헌법과 현행 헌법에서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에 ‘군용물’이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점, 현행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을 제외하는 것을 명백히 의도한 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일반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인 재판관 별개의견의 요지】

1.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의 개념은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통칭하므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고 ‘군사시설’도 포함된다. 현행 헌법은 ‘군사시설’이 ‘군용물’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되어 있던 구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역시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용물에 포함된다.

 

2. 다만 헌법 제27조 제2항은 모든 군용물에 대한 죄를 범한 일반인이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사적인 중요성과 관계없이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평시에 손괴한 일반 국민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고 있고,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면 군의 조직과 기능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유형과 내용의 중대한 군용물 범죄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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