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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위헌확인 별칭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종국일자 : 2013. 11. 28. /종국결과 : 위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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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교부나 지지호소의 선거운동을 할 있도록 한 부분은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2)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 중 ‘배우자’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선거운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이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지나치게 커지게 한다.

○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에서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1명을 지정함에 있어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함교부의 주체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만약 예비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유력한 명망가인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선거운동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심화시켜 정치신인의 참여와 홍보기회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반한다.

○ 위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를 지나치게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의 참여행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의 개정 연혁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 보조자 1명이 명함교부나 지지호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이나 유급 선거운동원 고용에 따른 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 다수의견은 선거운동의 원칙적 자유와 공익을 이유로 한 예외적 제한이라는 헌법적 의미를 도외시하고, 선거의 형식적 공정성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되어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의 본질과 맞지 않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보완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다투어야 할 것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인하는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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