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1헌바10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별칭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사건 종국일자 : 2013. 1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2011헌바108.hwp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사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1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범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8, 9세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 공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고합51)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조사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대전고등법원 2010노573),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수록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5항 중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아래 밑줄 그은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의 부여과정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소송절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과잉금지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형량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된다.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과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큰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정에서의 거친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보전한 영상녹화물을 과학적, 전문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상녹화물은 진술의 취득과정 자체가 그대로 담겨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방법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영상녹화물은 진술장면이 기계적으로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에 비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사건 법률조항 외의 다른 제도들 예컨대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의 제도 등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과거의 끔찍한 피해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자신이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아동의 진술은 암시에 취약하고 기억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신문의 의한 검증을 거쳐야 할 강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가치 있는 증거’를 얻고,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의 기초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이상, 이를 배제한 일방만의 보호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을 위한 것일 수도 없고, 그 재판 결과를 피고인에게 설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법령에는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를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피해아동의 보호만을 앞세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상의 권리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