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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2헌바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별칭 :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14. 3. 27. /종국결과 : 합헌

2012헌바192.hwp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사건

<헌재 2014. 3. 27. 2012헌바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이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 대한 보호 여부 결정에 있어서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하여 입국하였는데, 북한 거주 당시 중국을 오가며 북한산 마약류인 빙두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의 보호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마약거래범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기각되자,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중 ‘마약거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6. 법률 제1018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결정의 주요내용】

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공조에 부응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벌을 전제로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적정한 규제를 도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는 그 입법취지 등을 달리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 등으로서 그 취급ㆍ관리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마약은 사전적으로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중독성ㆍ습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도 사전적 의미의 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약거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이 사건 법률 제9조 제3항),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수급자격 등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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