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사건
<헌재 2014. 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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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2012. 4. 16.부터 2012. 9. 19.까지의 기간 중 4. 18.부터 4. 27.까지, 5. 4.부터 5. 20.까지, 5. 25.부터 6. 2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의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 4. 16.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12. 7. 26.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이래 부산구치소장이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종료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의하여, 남자 수용자의 경우 약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관’에서 ‘출력수(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 즉, 노역수와 ‘미지정 수형자(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및 잔형기가 3월 미만인 자, 이송대상자 등)’ 및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종교별로 요일을 정하여 종교집회를 실시하는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에 종교집회를 실시한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던 2012. 4. 16.부터 형이 확정된 2012. 7. 26.까지의 기간에서, 청구인의 조사수용 내지 징벌(금치)집행 중이었던 4. 18.부터 4. 27.까지, 5. 4.부터 5. 16.까지, 5. 25.부터 6. 6.까지 그리고 6. 7.부터 6. 21.까지 및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5. 17.부터 5. 20.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미지정 수형자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2012. 7. 27.부터 심판청구접수일인 2012. 9. 19.까지의 기간 동안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는 시설과 근무인력,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규율과 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집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구금상태인 자에게 심적 안정을 줄 수 있고, 법률에서도 ‘수용자’가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에게도 종교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인정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에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원래 목적은 교정교화이므로, 피청구인이 원칙적으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 인원의 1/8에 불과한 출력수에게 매월 3~4회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의 참석 기회만을 보장할 뿐이다. 더욱이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는 실제로 연간 1회 정도의 참석 기회만을 갖게 된다.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종교집회의 실시 회수를 출력수와 출력수 외의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하여 종교집회 참석을 허용하는 방법,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방법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종교집회 참석 제한함으로써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종교집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익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