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헌재 2014. 6. 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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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하여, 청구인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청구인 김OO의 위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이하 ‘청구인 총연합회’라 한다)는 2009. 5. 14.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김OO은 심판청구 당시 만 6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84. 6.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다.
(2) 청구인 설OO은 1960. 3. 17., 청구인 이OO은 1947. 12. 10., 청구인 최OO은 1951. 3. 5., 청구인 최OO은 1948. 7. 19.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였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3) 청구인 김OO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 청구인 설OO, 이OO, 최OO, 최OO(이하 ‘설OO등’이라 한다)은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청구인 총연합회는 위 모든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외국인들인 청구인 설OO등의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 설OO등의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고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김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OO이 청구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적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인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출입국?체류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복수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복수국적자로 인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물론 국적의 문제가 배타적인 국내관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별된다. 한편, 국적법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회복허가라는 별도의 용이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항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무 면탈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므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OO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