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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별칭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 2014. 9.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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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이 사건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제85조 제3항의 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으로 재판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318).

(2) 청구인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6465) 계속 중에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제2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이하 ‘분리 선고 규정’이라 한다)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제85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18. 생략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원으로서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를 적용하여 변론을 분리할 수 없고, 그 결과 형법 제38조의 가중주의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 선고형 전부를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형으로 보아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인 경우(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에는, 본래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선거범죄의 죄질이나 가벌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제한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 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에 대해 임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존속하게 하여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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