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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2헌바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별칭 : 불법정보 게시물 삭제 사건 종국일자 : 2014. 9. 25. /종국결과 : 합헌

2012헌바325.hwp

불법정보 게시물 삭제 사건

<헌재 2014. 9. 25. 2012헌바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이다. 경찰청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청구인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게시글이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미화ㆍ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들에게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2)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구인들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위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취급거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이하 이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하고, 당해 정보의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인 행위의 수단 또는 객체이거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어떠한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유통금지 대상 정보로 취급하고 있을 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와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하는가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정보를 직접 유통한 작성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시정요구, 취급거부 등을 통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하는 데 불과한 점, 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점,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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