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
이 사건은 형법 제207조(통화위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2014헌바224
청구인은 컬러프린터와 도화지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하여 이를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6.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8. 기각되었고, 2014.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4헌가11
제청신청인은 황OO, 최OO, 최OO와 함께 노트북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6장, 1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여 담배 등을 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11.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제청신청인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4. 4.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4. 7. 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제4항(다음부터 ‘이 사건 형법조항’이라 한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특별법은 개념적으로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그 밖의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를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이 사건 형법조항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표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을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