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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3헌마354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별칭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종국일자 : 2015. 3. 26. /종국결과 : 기각

2013헌마354.hwp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헌재 2015. 3. 26. 2013헌마354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을 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청구인들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음악파일과 음악영상파일을 청취, 시청하려 하였는데, 그 음악과 영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어 성인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없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전단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부분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ㆍ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ㆍ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방법은 과거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정확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 자체에 의해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가 정보제공이나 수집에 동의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보호할 필요는 있으나,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와 같이 이를 대체할 만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복잡하고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상당한 본인인증 절차를 이용자 모두에게 강요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성인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영리 목적 제공자가 아니거나 해외에 서버 기반을 둔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통제가 곤란하여 그 실효성도 크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한계로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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