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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13헌바56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사건 종국일자 : 2015. 7. 30.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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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사건

<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이 사건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구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변호사업, 일반의원 등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각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법원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재판절차 진행 중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제청법원들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이하 ‘과태료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이하 ‘소득세법 조항’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 제4항(이하 ‘법인세법 조항’이라 하고, 소득세법 조항과 법인세법 조항을 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라 하며,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인 재판관 과태료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책임원칙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도 어렵다.

과태료와 그 실질이 유사한 가산세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경과 후 자진 발급의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으로서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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