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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별칭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기간 사건 종국일자 : 2015. 9. 24.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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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기간 사건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로 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의 해당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피수용자 이근식은 2009. 5. 8.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마음애병원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2. 8.경 수용자의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하였으나, 위 천안지원은 2012. 11. 1. 구제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위 천안지원 20124).

(2) 피수용자는 2012. 11. 5. 구제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날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마음애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송달된 이 즉시항고장은 2012. 11. 9. 위 천안지원에 도달하였다.

(3) 제청법원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대전지방법원 2012인라1)을 심리하던 중, 2013. 6. 20. 직권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15(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결정의 주요내용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신보호법상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지만, 변호인의 대리권에 상소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의 대리권에 상소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기간의 연장 등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과 같은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3일의 즉시항고기간은 여전히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즉시항고 대신 재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즉시항고와 재청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기간의 과도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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