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별칭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종국일자 : 2015. 11. 26. /종국결과 : 위헌

d2012m940.hwp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건

<헌재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이 사건은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962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는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2) 청구인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망 후 그 시체를 인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12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19호로 개정된 것)

12(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최근 5년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시신 자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된 이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역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