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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별칭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종국일자 : 2015. 12.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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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사건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약물치료명령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성폭력범죄의 증가와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성폭력범죄자에게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이나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2010년 제정되었고,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2) 당해사건 피고인은 5세와 6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당해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하였다.

(3) 당해사건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와 선고에 관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2. 8.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성충동약물치료법(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4조 제1(이하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성충동약물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8조 제1(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충동약물치료법(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4(치료명령의 청구)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충동약물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8(치료명령의 판결 등)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치료대상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신체의 자유와 그 밖에 사생활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적 환상이 충동 또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과정의 핵심에 있는 남성호르몬의 생성 및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치료과정에서 부작용 검사 및 부작용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해제 제도가 있는 점, 약물치료의 특성상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다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대상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장기형이 선고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치료대상자가 장기간의 수감생활 동안 치료감호에 의하여 치료를 받거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완화, 치유된 때에는 더 이상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해제는 집행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야 가능하고, 이 사건 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치료대상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시점에서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치료대상자의 기본권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명령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료대상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3.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이 사건 명령조항에는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공존하고 있고, 장기형 선고로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의 형성은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 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므로, 법적 혼란의 방지를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행위태양의 다양성에 비추어 성기능 무력화가 성폭력범죄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도착증의 병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약물치료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치료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원인이 된 성도착증의 치료와 재범방지는 현행법상 치료감호제도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대책을 결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점, 법정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나, 치료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람의 신체적 기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훼손하고, 이러한 신체기능 통제를 통하여 인간개조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동물이나 물건과 다른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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