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5헌마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별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16. 4. 28. /종국결과 : 위헌,각하

20. d2015m98.hwp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때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치료감호 등 판결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치료감호 등 판결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5. 1. 30.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3호 부분(이하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이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이 법률은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23조 제1항 중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16(치료감호의 내용)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조 제1 1호 및 3에 해당하는 자 : 1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23(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법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

2.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2조 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2조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결정의 주요내용

(1) 청구인은 자신을 치료감호 등에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치료감호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전자장치부착 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또한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