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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12헌마54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별칭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종국일자 : 2016. 4. 28. /종국결과 : 기각

14. d2012m549.hwp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0호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미결수용자의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5호 부분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내용 등을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각각 금치 30,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2) ○○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11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제한(108조 제10) 및 신문열람제한(108조 제5) 등의 처우제한을 하였고, 또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와 징벌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법원인 ○○법원과 ○○법원에 양형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형집행법 조항들 및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112(징벌의 집행) 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8(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결정의 주요내용

1. 집필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규율 준수를 강제하고 구금 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수용자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금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교정시설의 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고, 형집행법 제85조에서 소송서류의 작성 등 미결수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집필활동은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신문열람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미결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금치처분과 함께 금치기간 중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 대해서는 규율 위반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여 수용자들의 규율 준수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으로 인한 신문열람제한은 최장 30일의 범위 내에서만 내려질 수 있고, 수용자는 금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신문이 아닌 시설 내에 비치된 도서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대한 판단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인용의견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양형참고자료통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만으로 징벌과 독자적인 기본권 제한인 이 사건 통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이 사건 통보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해 수집되었으나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 17조 제1항 제2호 또한 근거 법률조항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 5항에서 규정한 관보 등에의 공고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기각의견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형집행법 제115조 제3항만으로는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사건 통보행위의 근거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행위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소관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행위는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의견과 같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문제와 사후조치를 취하였는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결수용자가 그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주체인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향유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관련 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이나 제공 상대방의 한정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비해,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각하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상 불이익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 자체를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통보행위는 단지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로 인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이 사건 통보행위는 법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행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양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집필제한조항에 대한 4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와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그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의 공익은 집필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의 방식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또 집필행위는 반드시 그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할 때 양심과 사상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집필행위를 제한함에 따른 징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매우 크거나 전혀 없는 등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문열람제한조항에 대한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금치기간이 종료되어 징벌기간 동안 보지 못한 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회복될 수 없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문제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만 취하면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는 행위이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신문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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