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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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위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위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청구인은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아 2013. 11. 10.부터 12. 4.까지 위 처분이 집행되었다. 청구인은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금치기간 중 위 처우제한이 부과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조항이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 제1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처분의 집행과 함께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텔레비전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치기간 동안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라디오 방송 청취, 신문열람 등을 제한받는데, 여기에 더하여 텔레비전 시청까지 제한되면 길게는 30일 동안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서 금치처분의 목적에 어긋나는 오락 프로그램 등의 시청만을 제한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위해도 끼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수용자가 최신 정보를 습득하여 향후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도 촉진하여 그의 교정이나 교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알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