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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별칭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종국일자 : 2016. 5. 26. /종국결과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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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5. 12. 19.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3헌다1)에 대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재심청구인은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 중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하여 2015. 1. 22.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410978)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6.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인 재판관 별개의견의 요지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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