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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4헌바6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 2016. 5. 26. /종국결과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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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헌바164(병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 본문 제1, 38조의2 1항 본문 제1호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및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1) 2014헌바68

청구인은 피해자(, 15)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13조 제1항 본문, 33조 제1, 36조 제1, 38조 제1, 38조의2 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 23.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4헌바164

청구인은 피해자(, 8)에 대한 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3. 9. 24. 징역 6,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8조 제1, 38조의2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2. 13.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38조 제1항 본문 제1(이하 신상정보 공개조항이라 한다),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8조의2 1항 본문 제1(이하 신상정보 고지조항이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9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5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부착기간 가중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8(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9(부착명령의 판결 등)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결정의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크나,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어 고지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번 우편 고지될 뿐 최초 고지 이후 전출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고지를 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1) 다른 일반 범죄자들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거쳐 공개 및 고지대상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관은 재범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 준수의무,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고지명령의 요건 등에 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고 이전에 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이 검사의 청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1) 부착기간 가중조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신체활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후에는 매 3개월마다 전자장치 부착을 가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가중하여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결국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기간 하한의 가중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법관에 의한 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착기간 가중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인 재판관 신상정보 공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

 

신상정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공개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나치게 넓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인 재판관 신상정보 고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통하여 누구나 인근에 거주하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고지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등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범위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신상정보 고지로 인하여 고지대상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데 비하여 이에 따른 범죄 억제의 효과는 불확실하므로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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