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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별칭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종국일자 : 2016. 6. 30.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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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이 사건은,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2013. 9. 12.경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가 2013. 1. 2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에 이부(異父) 또는 이복(異腹)형제자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청구인의 주장은 이부 또는 이복형제자매가 형제자매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위 조항이 형제자매에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14(증명서의 교부 등)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 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형제자매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형제자매에게 증명서 발급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전환 등에 관한 민감정보가 기재된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재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와 신뢰는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의 그것에 비해 약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컨대 상속문제 등과 같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관계등록법상의 각종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 즉 형제자매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록사항 전부가 현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형제자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르면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형제자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친밀함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의 우려가 적어, 가족 사이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이 형제자매에게 신분관계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형제자매는 독자적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하여 소송비송 등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각호가 예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반조항에 형제자매를 교부청구권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제자매가 본인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형제자매 자신의 가족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만약 정당한 이해관계를 일일이 소명하게 한다면 그들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생길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령은 일정한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며, 형제자매가 각종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하는 등, 형제자매의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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