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에서의 ‘품행단정’ 요건 사건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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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 제5조 제3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24.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과거 불법체류를 하였고, 2014. 2. 27.자로 확정된 범죄경력이 있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1. 청구인의 귀화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품행이 단정할 것
【결정의 주요내용】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국가는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귀화 요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에의 적합성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가 기존 국가질서 및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귀화허가 결정에 있어 국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선량한 도덕적 인격(good moral character)’을, 영국은 ‘선량한 인격(good character)’을, 프랑스는 ‘건전한 생활태도와 품행(bonnes vie et moeurs)’을, 일본은 ‘소행이 선량할 것(素行 善良)’을 규정하는 등 여러 입법례에서 귀화허가 요건 중 하나로 인격이나 품성과 관련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귀화제도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품행이 단정하다’는 품성과 행실이 얌전하고 바르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은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당해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특히 전과관계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귀화 처분시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