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헌재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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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양산경찰서장은 2015. 8. 16. 당해 사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4. 피고인에게 벌금 50,000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2015. 9. 18.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제청법원은 2016. 1. 26.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결정의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금지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알 수 없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인 재판관 반대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해하는 신체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외투로 몸을 감싸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외투를 벗고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노출과 같이 용인 가능한 잠깐 동안의 부득이한 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려야 할 곳’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에, 심판대상조항 내용상 이를 옷으로 가리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 구조에 비추어 이를 드러낼 경우 ‘알몸’에 준해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지나친 신체노출행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지는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없다. 성기노출행위와 같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신체노출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덕이나 성풍속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노출행위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성기’와 같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열거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지나친 노출행위는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시의성을 반영한 법집행을 위해 다소 개방적 입법형식을 취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지나친 노출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알몸 또는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 등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통념상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