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헌재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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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였던 사람들이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대의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이사 선거’에서 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 ②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 중 ‘이사 선거’에서 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①, ②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 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 제4항·제6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0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2호에 한정한다)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 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제17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0조 제4항·제6항·제7항(제107조·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또는 제130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농협 이사 선거는 농협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해져 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나아가 전화·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업협동조합법은 흑색선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하여 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농협과 그 기능 또는 조직이 유사한 조합 또는 금고의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포함한 복수의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농협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