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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별칭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 : 2016. 12. 29.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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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내 과밀수용 사건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구치소 내 방실에 수형자를 수용한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벌금의 납부를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서울구치소 13동 하층 14실(면적 8.96㎡, 정원 6명, 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된 사람이다.

(2) 청구인은 2013. 3. 7.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청구인을 이 사건 방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3. 이 사건 수용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인 재판관 보충의견의 요지】

불가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제10조,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관련 국제규범, 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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