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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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
【사건의 배경】
(1) 청구인은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0. 7.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한편 청구인은 1975. 8. 15. 박○○과 혼인하였다가 2004. 4. 21. 이혼하였다.
(2) 박○○은 2014. 4. 24.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4. 6. 2. 박○○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노령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결정의 주요내용】
1. 재산권 침해 여부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김창종의 별개의견의 요지】
1. 재판의 전제성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범위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제64조의2가 시행되기 전 상태의 심판대상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64조의2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신설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이혼배우자에게도 예외 없이 법률상 혼인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분할연금액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제64조의2를 신설한 것이고,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하여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 및 상대 배우자가 각기 보유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강제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인처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가출?별거 등으로 연금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 사정을 연금분할에 반영시킬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입법자로 하여금 제64조의2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발생하는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